◆ 사외이사 선임 비율 강화 =자산 2조원 이상 상장.등록기업의 사외이사 선임 비율 50%에서 과반수로 확대.
◆ 매출채권 보험 도입=1월 10일부터 보험대상을 어음에 한정하던 것을 외상매출 채권까지 확대.
◆ 환위험관리 지원=중소기업의 외환 거래시스템을 새로 구축해 운용(2월).
◆ 국제조달시장 종합정보망 서비스 개시=1백20개국의 입찰 정보를 제공하는 종합정보망 신설.
◆ 벤처확인 혁신능력 평가점수 상향=벤처기업으로 확인받기 위한 혁신능력 평가점수가 50점 이상이면 되던 것을 55점으로 상향.
◆ 벤처기업 인수.합병(M&A)활성화=벤처기업 간에 20% 한도에서 주식교환을 허용하던 것을 다른 법인의 주주와도 주식 교환 허용. 구주의 현물출자와 신주발행을 통한 주식교환 제도 신설(4월).
◆ 해외인증 획득 지원 확대=1회당 한가지 인증만 가능하던 것을 1회당 1개사에 2개 인증 또는 1개 인증에 2개 품목이 가능. 지원금 한도도 7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확대.
◆ 선진국형 지주회사 제도 도입=부채비율 충족을 위한 유예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현재 일부 설립.전환 유형에 대해서만 인정하는 유예기간을 모든 유형으로 확대.
◆ 공정거래법상 손해배상 청구제도 신설=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의 경우 손해액 입증이 곤란해 피해자가 손해배상 청구를 포기할 우려가 있는 만큼 법원이 관련 증거와 변론 취지 등을 감안해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게 함.
◆ 기금관리 강화=기금 신설할 때 타당성에 대해 기금정책심의회의 심사 의무화.
◆ 부담금 정비=정책 목적이 달성됐거나 부과기준이 불명확했던 소하천 원상회복 예치금 등 7개 부담금 폐지.
◆ 지역제한 경쟁입찰 대상 확대=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제한 경쟁입찰 대상의 규모를 현행 추정가격 30억원 미만에서 50억원 미만 공사로 확대
◆ 기업결합 심사절차 개선=기업결합 회사 중 한쪽의 자산총액과 매출액이 일정규모 미만인 소규모일 경우 신고의무를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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