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학 사유 국외여행허가 연령 정비=2년제 대학은 22세까지, 4년제 대학은 26세까지, 2년제 대학원은 26세까지 유학을 위한 국외여행 허가.
◆ 공익근무요원 방송통신대학 수학 허용=공익근무요원이 방송통신이나 원격수업에 의한 수학을 원할 경우 복무에 지장이 없는 일과시간 이후 허용.
◆ 재외국민 2세의 조기 모국수학 허용=병역혜택을 받는 재외국민 2세들도 내년부터 3년 범위 내에서 17세 이전에 모국에서 수학 허용.
◆ 현역병 건강보험 적용=현역사병.전경.의경.의무 소방원과 교도소 경비교도대 등 병역의무자가 민간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돼 진료비 일부(전체의 20~50% 예상)를 본인이 부담(3월말 또는 4월초).
◆ 병사 월급 인상=월 2만4천4백원인 상병 월급이 3만5천9백원으로 47% 오르는 등 병사 월급 인상.
◆ 장병 피복.급식 개선=장병 식탁에 삼계탕 등이 올라가고, 여름철용 전투복 첫 지급.
◆ 육군 3사관학교와 국군간호사관학교 남녀 입학 허용=남성만 입학이 허용됐던 3사관학교와 여성만 허용됐던 간호사관에 남녀 모두 입학 가능해짐.
◆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 확대=월 5만원의 참전유공자 수당 지급 연령이 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낮아짐.
◆ 보훈 대상자 의료.복지 서비스 개선=대구와 부산 보훈병원이 각각 5백병상 등 지방 보훈병원 시설이 확충되고 2천 병상 규모의 중앙보훈병원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 실시.
◆ 예비군 점심값 인상=예비군 훈련 참가자의 점심값 2천5백원에서 3천원으로 인상.
◆ 병력동원훈련소집 기간 단축=종전 3박4일(34시간)에서 2박3일(28시간)로 단축. 훈련대상도 종전에는 간부 2~7년차, 사병 2~4년차에서 간부 1~6년차, 사병 1~4년차로 변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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