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수당 인상=1인당 월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장애아동 부양 수당은 월 4만5천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
◆ 기초생활보장 생계비 인상=극빈층에게 지급하는 현금 생계비 최대 금액이 4인가구 기준으로 89만7천원에서 92만9천원으로 인상.
◆ 보육료 지원 확대=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바로 위 저소득층인 차상위계층 외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3백7만원)의 절반이하 가구(次次상위 계층) 자녀에게 보육료 40% 지원.
◆ 자활사업 참여대상자 확대=차상위계층이 참여하도록 일자리 1만개 제공.
◆ 희귀.난치성 질환 진료비 부담 완화=유전성운동실조증.부신백질이영양증.페브리병 환자 보험 진료비 전액 국가 지원.파킨슨병.전신홍반성 루프스 등 62개 질환 외래진료 때 환자 부담금 20%로 경감.
◆ 국가 무료 암 검진 확대=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건강보험 가입자 하위 30%에게 무료로 시행하는 암 조기검진 대상에 대장암 추가(3월 예정).
◆ 진료비 본인부담 상한제 실시=같은 질병으로 입원한 환자의 6개월 간 진료비 중 건강보험이 되는 진료비가 아무리 많더라도 환자가 3백만원까지만 부담(3월 또는 4월).
◆ 암환자 부담 완화=외래 진료(약국 포함)를 받을 때 환자 부담을 보험 진료비의 30~50%에서 20%로 낮춤.
◆ 생리대 부가가치세 면제=내년 4월부터 생리대에 대한 10%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하지만 원재료에 부과된 부가세는 면제대상에서 제외돼 소비자가격은 제품별로 3~5% 정도만 인하될 전망.
◆ 여성 공중화장실 확대=공연장 등 공공시설의 여성화장실 대변기 수를 남성화장실 대.소변기 수의 합 이상이 되도록 설치기준 강화.
◆ 여성 창업자금 지원=저소득 여성가장에게 창업자금(임차보증금) 30억원 지원. 인력개발센터나 여성회관 기술강좌 등을 수료한 여성에게도 창업자금 1백억원 대출.
◆ 장애인 차량 표지 개정=장애인 중 실제로 보행이 불가능한 장애인만 장애인 주차구역을 이용하도록 장애인 차량 표지판을 ′주차 가능′과 ′주차 불가′로 나눠 표시해 재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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