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찰서는 연말 송년회 분위기를 틈타 음주운항으로 인한 선박 안전사고가 늘 것으로 보고 오는 20∼31일 음주 운항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지난 19일 밝혔다.
집중단속 대상은 유도선, 낚시어선, 여객선 등 다중 이용선박으로 부두 등지를 중심으로 음주운항 단속 강화 홍보활동을 벌이는 한편, 해상에서는 경비정들을 동원해 음주운항을 단속할 방침이다.
해상 음주운항 행위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에서 선박을 운항할 때 적용되며, 5t 이상 선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며 5t 미만의 선박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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