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리적 노사′ 지향..민노총 빠져 실효성 의문
노사정은 손해배상 청구소송.가압류가 걸려 있는 해당 사업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김금수 노사정위원장과 권기홍 노동부장관, 이남순 한국노총위원장, 김창성 경총 회장은 지난 17일 오후 1시30분 노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노사정은 현재 손배.가압류 문제로 노사가 갈등을 빚고 있는 사업장에서 당사자간 대화를 통해 향후 합리적 노사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노동계는 쟁의행위 등 노조 활동이 그 목적과 절차, 방법에 있어 법령에 합당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으며, 경영계는 노조의 적법한 활동을 존중하고 위법 쟁위행위에 대해 민사책임을 묻는 경우에도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이뤄지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정부는 노조와 사용자의 위법행위를 방지하는 한편 손배.가압류의 남용 방지 및 제도 보완에 최대한 노력하기로 했다.
그러나 사용자로부터 1천300억원 규모의 손배.가압류가 제기돼 있는 관련 사업장 노조의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이 합의 당사자에 포함돼 있지 않아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노총 산하에는 손배.가압류가 걸려있는 사업장이 단 한 곳도 없다.
이와관련, 민주노총 손낙구 교육선전실장은 "합의문이 현재 1천300억원 규모의 손배.가압류를 어떻게 풀 것인지와 앞으로 사용자의 무분별한 손배.가압류 남용을 어떻게 방지할 것인지 등이 포함돼 있지 않아 별다른 의미가 없다"고 평가절하했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