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수도요금 납부자가 요금부과 내역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수도요금 고지서 서식을 변경, 12월분부터 적용한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변경된 고지서는 기존 B4 용지 3분 1 규모에서 A4 용지 규모로 크기가 대폭 확대되고 납부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요금부과내역, 기본내역, 검침내역 등이 항목별로재구성됐다.
특히 특기사항 기재란이 마련돼 인정조정사유, 요금정산내역, 감면내역, 누수요금적용 등 납부자의 개별적인 특기사항이 고지된다.
또 시민 문의가 많은 세대분할 신청방법, 옥내누수 점검요령, 요금자동이체 및인터넷 납부절차에 대한 설명이 뒷면에 표시됐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