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해교도소 및 감호시설 수용자를 국민연금 납부예외 대상자로 관리한다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했다고 인권위가 지난 6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8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교도소 및 감호시설 수용자를 국민연금 지역 가입자에서 제외하고 납부예외자로 인정하지 않아 이들이 본인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이들을 납부예외 대상으로 해줄 것을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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