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말 서울지검에서 발생한 ‘피의자 사망사건’은 1년여 간의 심리 끝에 당시 수사관들의 가혹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내려졌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5부는 5일 서울지검 피의자 사망사건을 공모·방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보석으로 풀려난 홍경령 전 서울지검 검사와 채모, 홍모 수사관에 대해 법정구속 없이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당시 수사과정에 참여했던 4명의 수사관에 대해 각각 징역 10월에서 징역 2년6월의 형을 정하되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김모, 구모 등 2명의 수사관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찰에서 조사를 받던 피의자 조모씨의 사망원인은 수사관들의 가혹행위에 기인하고 홍 전 검사 역시 가혹행위를 인식하면서도 묵인 또는 용인한 것이므로 공동정범 성립에 문제가 없다”며 “자해하는 피의자들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물리력이 행사됐다는 정당방위로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용의자 박모씨의 얼굴에 수건을 덮고 물고문을 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수사관들이 박씨의 잠을 깨우기 위해 이 행위를 했다고 주장하지만 행위의 목적을 떠나 행위 자체가 가혹행위인 점은 인정된다”며 사실상 물고문이 실행됐다고 판단했다.
홍 전 검사는 지난해 10월 말 파주 ‘스포츠파’ 조직폭력배간 2건의 살인사건을 수사하던 도중 피의자 조씨에게 가혹행위를 통해 자백을 받아내도록 수사관들에게 명시적·묵시적으로 지시, 조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보석으로 풀려났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