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과 대전 지역에 이어 대구에서도 부동산 전문 투기사범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대구지방국세청은 1순위 청약통장(속칭 점프통장)을 사들여 대구시에 위장 전입한 뒤 수성구 범어동 ′유림 노르웨이 숲′아파트를 분양받은 13명을 적발, 건설교통부에 당첨 무효화 조치를 요청했다고 5일 밝혔다.
건교부는 국세청의 요청에 따라 이들의 아파트 당첨을 무효 처리했다. 대구지방국세청은 아파트 당첨자들에게 ′점프통장′매입을 알선한 정모(35.경기도 성남시)씨에 대해 관할 국세청에 과세 자료를 통보, 정밀 세무조사를 의뢰했다.
지난 9월 분양한 ′유림노르웨이 숲′(5백76가구)은 학군이 좋은 데다 생활편리 시설이 잘 갖춰져 ′대구의 강남′이라 불리는 수성구에 있다. 분양 당시 34평형의 청약 경쟁률이 2백72대 1에 이르는 등 평균 17대 1의 높은 경쟁률로 인기를 모았다.
분양 당시 현장에 서울.경기지역의 ′떴다방′(이동식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대거 몰려 청약통장을 매집하거나 분양권 매매를 유도하는 등 투기 열풍이 불어 수성구는 지난달 2일 투기과열 지구로 지정됐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2001년 분양된 대구시 달서구 용산동 롯데캐슬 그랜드 등 7개 아파트단지의 분양권 전매자 가운데 거액의 웃돈을 챙기고 세금을 탈루한 의혹이 짙은 1백46명의 명단을 확보, 정밀 세무조사에 나섰다.
이에 앞서 대구지방국세청은 지난 9~10월 수성구 만촌동 메트로팔레스 아파트 분양권 전매자와 세금 불성실 신고자 1백72명으로부터 탈루한 양도소득세 37억원을 추징했다.
한편 충남지방경찰청은 5일 부동산 투기로 1백억원대의 부당 이득을 올린 혐의(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서울 모 부동산컨설팅 대표 하모(42)씨와 법무사 사무장 정모(47)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씨는 지난 2월 신행정수도 예정지로 거론되는 충남 공주시 장기면의 임야 6만4천여평을 평당 5만원에 사들여 여러 필지로 분할한 뒤 현지 주민인 洪모씨에게 명의신탁 후 전매하는 수법으로 3만6천여평을 평당 25만~28만원에 팔아 1백억원가량의 이득을 올린 혐의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