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중…2005년 종합과세땐 최고100배 重課
정부는 내년중 서울 강남지역의 재산세 등 보유세 부담을 올해보다 평균 2∼3배가량 늘리기로 했다.
또 2005년부터는 종합부동산세 도입으로 고가 아파트의 경우 재산세가 10배 이상 오르고, 소유자가 살지 않는 일부 재건축 아파트는 최대 100배 이상까지 불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31일 부동산 보유세 개편추진위원회를 열어 토지-건물과표 현실화 및 종합부동산세 도입방안을 논의했다.
재정경제부는 이날 회의에서 재산세 산정 때 적용하는 가감산율을 면적에서 국세청 기준시가로 바꾸고, 최고 가감산율을 현재 60%에서 100%까지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2005년부터는 과표 평가 기준이 국세청 기준시가로 변경돼 현재 신축건물가액 ㎡당 17만원에서 46만원으로 2.7배 인상된다.
내년 10월에 적용될 토지과표도 올해(공시지가의 36.1%)보다 3% 포인트 높여 과표 현실화율을 39.1%로 올리고, 2005년 이후에는 50%로 법정화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이와 함께 2005년부터 시행될 종합부동산세(국세)를 활용해 소유자가 직접 살지 않거나 위장거주 혹은 미성년자 명의인 1가구 다주택 보유자에 대해 무거운 보유세를 물리기로 했다.
김진표 경제부총리는 “이같은 보유과세 방안으로 대치동 31평형 아파트의 보유세가 투자목적인 경우 올해 40만원대에서 내년 100만원(2.5배), 2005년 425만원(10.6배)으로 인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의 이번 대책으로 강남지역 일부 재건축 소형아파트의 경우 재산세가 2005년중 100배 이상 불어나는 사례가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을 내년 상반기중 공청회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친 뒤 최종 확정, 내년 하반기에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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