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의 물이용 부담금 인상을 놓고 충북도를 비롯한 상류지역과 서울 및 수도권지역 자치단체들간 갈등을 빚고 있다. 충북도에 따르면 환경부가 한강수계의 수질개선을 위해 환경기초설치 및 운영비 확보, 주민지원을 목적으로 물이용부담금을 징수해 한강 상류지역에 배분해주고 있는 가운데 내년도 톤당 부담금의 인상액수를 놓고 자치단체간 의견을 조정하고 있다.
한강수계중 수변구역이 20.558㎢ 포함된 충북도의 경우 물이용부담금이 톤당 80원으로 결정돼 2033억원이 조성된 2000년에는 187억원을 배분받았으며, 지난해와 올해는 톤당 110원으로 결정돼 각각 254억원과 241억원을 배분받았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추진하는 팔당호 수질의 1급수 개선을 위해서는 한강 상류인 충북지역에서는 2005년까지 모두 57개소의 환경기초시설을 설치 및 운영해야 하는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1000억원 이상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연간 충북지역에 배분되는 물이용부담금이 250억원대이고 이 가운데 주민지원사업비 등을 제외한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200억원대에 달해 앞으로 3년간 200억원씩 모두 600억원을 배분받는다고 해도 산술적으로 400억원이 모자라는 실정이다.
이에 라 충북도는 현재 톤당 110원의 물리용부담금으로는 계획된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수질개선을 위한 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적어도 톤당 140원 이상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서울과 경기도·인천 등의 자치단체는 수질개선의 성과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주민들에게 추가로 더 부담하라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부담금 인상에 반대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이들 지자체는 낙동강수계와 영산강수계의 물이용부담금 100원∼110원과도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며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물이용부담금을 놓고 의견이 대립되자 한강수계관리위원회는 이달 말 한강유역관리청에서 각 지자체 관계자의 회의를 가질 예정이며, 다음 달 중순쯤 각 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액수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민동운 기자> min@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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