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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서비스, 아직은 부정적"
  • 서민철 기
  • 등록 2004-01-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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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설문조사,응답자74%% "법원,당사자 어려움 잘 배
사법개혁을 위한 법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우리나라 사법서비스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는 국민들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법원 행정처는 최근 전국의 성인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재판진행시 법원이 당사자의 어려움을 잘 배려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부정적 응답이 73.8%로 긍정적 응답(26.2%)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또 응답자의 78%는 법률분쟁이 생겼을 때 변호사 도움을 구하기 어렵다는 불만을 표출했으며, 그 이유는 비용(51.8%), 정보부족(24.6%), 변호사의 자기이익 우선(22.5%) 등으로 나타나 사법서비스 이용을 위한 진입장벽이 높음을 보여줬다.
국선변호인 제도에 대해서는 86.8%의 응답자가 제도를 알고 있다고 답했으나 72.
1%는 부정적인 평가를 내놨으며, 다만 성실히 변호할 경우 국선변호인을 이용하겠다는 응답자가 92.5%에 달해 이 제도의 개선을 희망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형사재판의 공정성 문제와 관련, 공정하지 못하다는 부정적 의견이 83.7%로 다수를 차지했으며, 이같은 인식형성에는 직접경험(6.3%)보다는 언론보도(53%)나 주변사람들의 평가(40.7%)가 훨씬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응답자의 93.5%는 변호사 선임여부가 형사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84.3%는 아직도 전관예우가 존재하고 있다고 응답, 아직은 공평무사한 재판이라는이념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불신감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판사의 청렴성과 능력에 대해서는 그렇지 못하다는 응답이 61.8%, 그렇다는 응답이 34%로 부정적 평가가 더 많았다.
국민의 사법참여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배심원 제도에 대해서는 81.3%의 응답자는 도입시 재판의 공정성 제고에 도움이 된다고 답변했으며, 민.형사 공히 판사재판보다 배심 재판이 낫다는 응답이 많아 배심원 제도에 대한 긍정적 시각이 우세했다.
대법원은 "사법서비스 수준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실시하게 됐다"며 "아직 부정적 시각이 우세하긴 하지만 이번에 조사된 의견을 수렴,사법개혁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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