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지검은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기소된 허경영(58)씨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검찰은 이날 결심 공판을 통해 “허씨처럼 정치적 목적을 위해 국민을 현혹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정치인이 다시는 나오지 못하도록 막을 필요가 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에 대해 징역 2년6월,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 부분에 대해서는 징역 6월을 구형한다”고 말했다.허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5월 15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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