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광산구 s공업사 정모(43세)씨는 개인사정으로 무인경비업체인 s사에 몇차례 걸쳐 해지를 요청하고 위약금을 지불했는데도 불구하고 경비시설을 철거하지 않는 경비업체와의 다툼과 계약 해지에 있어서 업무적인 시간 낭비와 스트레스를 받는 등 경비업체의 횡포에 대하여 어려움을 호소했다.공업사측의 관계자 정모씨는 s경비업체 담당직원인 전모씨와 전화 통화하여 몇차례에 걸쳐 철거를 요청했고, 담당자 전모씨는 회사 고객센타에 정식으로 해지신청을 하라고 하여 정모씨는 s경비업체 고객 센터에 전화 통보하여 접수하였다.이후 s경비업체 전모씨는 정모씨를 찾아와 해지를 취소 해줄 것을 종용했으나, 정모씨가 이를 거절하자 계속하여 철거를 지연시켰다. 또한 s경비업체 담당자가 18일 오전 10시경 공업사에 찾아와 위약금 32여만원을 받아가고도 곧바로 경비시설을 철거하지 않았고, 공업사 관계자 정모씨가 이날 오후 4시30분경 s경비업체에 항의하자 이날 오후 5시에 철거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공업사 관계자 정모씨는 "s경비업체가 회사 퇴근시간에 경비시설을 철거하여 퇴근시간을 지연시키고 다른경비업체의 설치를 막으려는 의도로 생각된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s 경비업체 관계자는 사실 관계를 시인하면서도 변명으로 일관하며 업무가 많아 늦게되었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에 화재가 발생되어 전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아준 국보1호 숭례문도 이와 같은 경비업체들의 업무소홀의 결과여서 경비업체들의 횡포에 대한 철저한 단속이 시급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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