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대상은 처음부터 숭례문이 아니었다는 사실도 경찰 조사 결과 새롭게 드러났다.서울경찰청 남현우 형사과장은 12일 “채씨는 원래 다른 문화재를 노렸는데 다른 곳은 경비 시스템이 잘 돼 있어 생각을 접었다. 다수가 이용하는 열차 등의 교통시설도 생각했으나 인명 피해가 심할 것 같아 제일 접근이 용이한 숭례문을 골랐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경찰 조사 결과 채씨는 지난해 12월 두 차례나 숭례문을 현장 답사하는 등 치밀하게 사전 계획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채씨를 방화범으로 내 몬 직접적 동기로 재개발에 따른 보상협의 실패 등을 꼽았다. 1997년 경기 일산에서 100㎡가량의 토지와 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채씨는 재개발 과정에서 시공사와 보상 문제로 갈등을 빚다 사업부지에서 제외되는 수모를 겪었다.문제는 20002년 채씨의 토지와 건물 일부가 시공사가 도로를 개설한 뒤 시에 기부채납해야 하는 도시계획도로에 포함되면서 새롭게 불거졌다. 채씨는 시공사가 부른 보상값(1억원)을 수용할 수 없다며 시공사와 지리한 법정공방을 벌였고, 2003년 10월 채씨는 패했다.이후 사업자는 2006년 2월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 철거 등 단행가처분 결정을 받아 해당 건물을 철거하고 왕복 4차로의 이면도로를 개설했다.이후 채씨는 주변에 토지 보상과 법원 결정에 불만을 토로했으며, 2006년 4월 사회적인 관심을 끌기 위해 서울 창경궁 문정전에 불을 지른 것으로 알려졌다.이 사건으로 채씨는 문화재보호법 위반으로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당시 추징금 1300만원이 선고됐는데 경찰은 이런 불만이 쌓여 숭례문에 불을 질렀다는 진술을 채씨로부터 받았다고 밝혔다.경찰은 또 채씨 집에서 발견된 ‘오죽하면 이런 일을 하겠는가’라는 제목의 4장짜리 편지에도 토지보상금 문제와 민원 제기가 제대로 처리되지 못한 데 대한 서운함, 사회에서 받은 냉대 등의 이야기가 빼곡히 담겨 있다고 전했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