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장관 서남수)는 2013년 8월 31일 토요일 오후 9시부터 유치원 정보 공시 전용 사이트인 ‘유치원 알리미(e-childschoolinfo.moe.go.kr)’를 통해 8월 정기공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 공시에는 국·공·사립 유치원 총 8,559개원(국립3, 공립4,516, 사립4,040)이 참여하여 원비현황, 회계 결산서 등 정시공시 항목 2종과 유치원규칙, 위반내용 및 조치결과 등 수시공시 2종을 공시하게 된다.
※ 유치원 정보 공시 공시범위(7항목 및 18범위 / 수시 2종 및 정시 16종)
- 수시공시 : 유치원 규칙 등 2종, 변동내역에 대해 정시공시 때 수정공시
- 정시공시 : 원비현황 등 16종, 시기는 2월(6종), 5월(1종), 8월(2종), 10월(9종)
이번 유치원 정보공시에서는 유치원 각계의 의견 등을 수렴하여 유치원 원비 현황 표시방법과 방과후과정 특성화활동 세부내역 공시 확대 등 일부 항목을 개선하였고 개별유치원 정보를 유치원 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주요 개선사항으로서 유치원비에 대한 국가부담금과 학부모 실질 부담금을 구분 없이 함께 공시하던 것을 ‘학부모 부담금’과 ‘국가 및 기타 부담금’으로 구분하여 원비에서 실제 학부모 부담금의 규모를 명확하게 제시하였다.
특히 이전 정보공시에서의 원비현황은 주로 국가부담금(유아학비지원비, 방과후과정지원비)만을 반영한 결과였으나 이번 공시부터는 ‘기타부담금’ 항목을 신설하여 시·도교육청 자체 부담금 및 지자체 부담금을 포함하였다.
<2013년 국가부담금(원아 보호자에게 지원하는 원비, 유아교육법 제24조 제2항) 현황>
- 교육과정(3~5세 누리과정): 사립 22만원, 국·공립 6만원
- 방과후과정: 사립 7만원, 국·공립 5만원
※ 기타부담금은 학부모부담 경비 및 국가부담금을 제외한 부담금(인건비, 시설운영비 등 기관운영비 및 목적사업비 등 시·도교육청 및 지자체 부담금)을 의미
또한 방과후과정 특성화활동에 대한 유치원별 운영 프로그램 수, 일일 운영시간(단위: 분/일), 주당 운영횟수(단위: 회/주), 프로그램별 단가(단위: 원/월), 참여 원아 수(단위: 명/일), 원아1인당 특성화활동비(월 최빈값, 단위: 원/월) 등으로 공시항목을 세분화하였다.
입학경비는 연 1회 납부하는 경비로 만3세의 경우 국·공립은 3.9천원이고 사립은 150.5천원이며 만4세의 경우 국·공립은 5.4천원이고 사립은 148.2천원이며 만5세 이상의 경우 국·공립은 7.6천원이고 사립은 146.9천원이다.
학부모 실제 부담 교육비(교육과정과 방과후과정)는 만3세의 경우 국·공립은 7.8천원(교육과정 3.7천원, 방과후과정 4.1천원)이며 사립은 191.4천원(교육과정 144.7천원, 방과후과정 46.6천원)이다.
만 4세의 경우 국·공립은 12.1천원(교육과정 5.4천원, 방과후과정 6.7천원)이며 사립은 193.3천원(교육과정 145.2천원, 방과후과정 48.1천원)이다.
만 5세 이상은 국·공립은 13.3천원(교육과정 6.1천원, 방과후과정 7.2천원)이며 사립은 191.7천원(교육과정 143.9천원, 방과후과정 47.9천원)이다.
※ 교육과정만 운영하는 유치원의 경우, 학부모가 실제 부담하는 유치원별 원아 1인당 원비현황(국가 및 기타 부담금 제외)은 만 3세의 경우 국·공립은 6.3천원, 사립은 159.4천원이며 만 4세의 경우 국·공립은 5.1천원, 사립은 193.2천원이며 만 5세 이상의 경우 국·공립은 5.6천원, 사립은 191.6천원이다.
기타부담금 등 부담금(국가 및 기타) 포함 교육비(교육과정과 방과후과정)는 만3세의 경우는 국·공립은 332.5천원(교육과정 194.3천원, 방과후과정 138.3천원)이며, 사립은 517.2천원(교육과정 381.0천원, 방과후과정 136.1천원)이다.
만 4세의 경우는 국·공립은 346.0천원(교육과정 201.3천원, 방과후과정 144.8천원)이며 사립은 516.1천원(교육과정 381.1천원, 방과후과정 135.0천원)이다.
만 5세 이상은 국·공립은 345.1천원(교육과정 200.5천원, 방과후과정 144.6천원)이며 사립은 514.9천원(교육과정 380.4천원, 방과후과정 134.5천원)이다.
※ 다만 ’12.8월 및 ’13.2월 공시 기준에 따라 원비현황을 ‘학부모 부담금 및 국가부담금’으로만 산정한 경우(기타 부담금 제외), 원아 1인당 교육비 총액은 만3세의 경우 국·공립은 117.4천원, 사립은 480.8천원이며 만4세의 경우 국·공립은 121.7천원, 사립은 483.1천원이며 만5세 이상의 경우 국·공립은 122.8천원, 사립은 481.5천원이다.
유치원 특성화활동 현황은 ‘방과후과정 특성화활동’과 ‘그 외 특성화활동’으로 분리하여 공시하였다.
* 방과후과정 특성화활동: 방과후과정비 지원 대상(방과후과정에 참여하면서 특성화활동에 참여)
* 그 외 특성화활동: 방과후과정비 미지원 대상(방과후과정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특성화활동만 참여)
방과후과정 특성화활동은 만3세의 경우 국·공립유치원에서 운영하는 평균 프로그램 수는 3.2개(일일 운영시간 123분, 주당 운영횟수 3.8회, 참여원아 수 17명)이며 프로그램별 평균 단가는 월 11.8천원으로서 원아 1인당 특성화활동비는 월 33.1천원이다.
사립유치원에서 운영하는 평균 프로그램 수는 3.4개(일일운영시간 121분, 주당 운영횟수 5.5회, 참여 원아 수 60명)이며 프로그램별 평균단가는 월 15.5천원으로서 원아 1인당 특성화활동비는 월 36.8천원이다.
만 4세의 경우 국·공립유치원에서 운영하는 평균 프로그램 수는 3.3개(일일운영시간 126분, 주당 운영횟수 3.8회, 참여 원아 수는 32명)이며 프로그램별 평균 단가는 월 11.9천원으로서 원아 1인당 특성화활동비는 월 32.8천원이다.
사립유치원에서 운영하는 평균 프로그램 수는 3.6개(일일운영시간 133분, 주당 운영횟수 6.1회, 참여 원아 수 90명)이며 프로그램별 평균 단가는 월 16.7천원으로서 원아 1인당 특성화활동비는 월 37.9천원이다.
만 5세 이상의 경우 국·공립유치원에서 운영하는 평균 프로그램 수는 3.3개(일일 운영시간 130분, 주당 운영횟수 3.9회, 참여 원아 수 53명)이며 프로그램별 평균 단가는 월 12.0천원으로서 원아 1인당 특성화활동비는 월 33.6천원이다.
사립유치원에서 운영하는 평균 프로그램 수는 3.7개(일일 운영시간 136분, 주당 운영횟수 6.2회, 참여 원아 수 93명)이며, 프로그램별 평균 단가는 월 16.7천원으로서 원아 1인당 특성화활동비는 월 38.8천원이다.
만 3세는 국·공립 월 26.4천원, 사립 월 41.6천원이며 만 4세는 국·공립 월 25.2천원, 사립 월 44.6천원이며 만 5세 이상은 국·공립 월 25.2천원, 사립 월 45.2천원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정보공시 결과에 따라 그간 추진해 온 유치원비 안정화 및 방과후과정 정상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원비 안정화 점검)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의 ‘유치원비 안정화 점검단’ 운영으로 사립유치원 2,582개원 점검(’13.1.∼4.)
- (방과후과정 정상화 집중 지도·점검) 시·도별 선정을 통한 지도·점검 대상 유치원수 564개원(’13. 7∼8.),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 불편신고센터 설치·운영
이와 관련하여 유치원 운영 프로그램 수, 단가 등 특성화활동의 적정기준 등을 반영한 방과후과정 운영기준을 마련하여 ’14년부터 유치원 방과후과정 지도·점검 시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공시자료의 정합성 향상을 위하여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시·도교육청 및 유치원과 함께 지속적으로 검증 작업을 실시하고 유치원 알리미에 학부모가 직접 참여하는 형태의 ‘유치원 정보공시 오류신고제’를 도입하는 등 유치원 정보공시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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