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적용 적극검토 -
강릉시에서는『2018 평창 동계 올림픽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올림픽 특구 지정(안)에 대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일부 지구의 경우 특구지정에서 제외 또는 축소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이에 대한 보완 추진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시에서는 강릉 문화올림픽 특구( 4개지구 4.69㎢ )와 금진온천휴양특구(0.34㎢) 등 2개 특구를 지정하여 올림픽 대회 관련시설을 중심으로 숙박과, 사계절 문화, 관광거점, 시가지 환경 및 역세권 정비, 올림픽 유산, 시민 향유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3차례에 걸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강릉문화올림픽 특구 중 올림픽 다운타운 지구(도심지역)의 경우 예비특구지정에 따른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올해 3월 강원도에서 해당 지역을‘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여 주민들의 반발이 있는 지역이므로 특구지정의 실효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으며,
또한, 올림픽 메모리얼 파크와 숙박시설 등을 조성할 예정이었던 올림픽 공원·관광지구(당두일원)에 대해서도 생태자연도 1등 급지가 65.6%인 지역으로, 친환경 올림픽 구현이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 기본원칙인 점을 감안, 훼손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금진온천 휴양특구는 개발이 어려운 해안단구는 특구 지정면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따라서, 강릉시는 올림픽 다운타운 지구의 경우 기 개발지로 구성되어 있어 가로경관조성, 전선 지중화 등 올림픽 개최에 따른 도심환경정비 사업이 특구지정의 원래 목적이었던 만큼, 지난 5월말에 제정 공포되고 올 12월부터 시행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올림픽 공원·관광 지구에서 추진할 예정이었던 메모리얼 파크는 문화체육 복합지구 내에, 테마형 숙박단지는 녹색 비즈니스·해양 휴양지구에 반영하고, 축소의견이 제시된 금진온천 해양특구도 사업성 검토 등을 통하여 보다 효율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할 계획임을 밝혔다.
아울러, 이번 인사에서 도시재생과를 신설하여 올림픽 특구는 물론 도시환경 정비업무를 전담할 수 있도록 올림픽 조직을 확대 개편한 만큼 조직위원회와 강원도는 물론 개최도시인 평창과 정선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대회 준비에 철저를 기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특구는 지금까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관련 정부부처에서 협의된 심의의견이 반영된 수정(안)을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특구 위원회에 상정하여 12월까지는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이며, 올림픽 특구지정에서 제외되면 재산권침해 등 민원발생의 주요원인이 되어왔던 토지거래 허가구역 역시 지체 없이 해제 또는 축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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