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수급자 가구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 저소득층 집수리사업을 올해 3월부터 추진하여 8월까지 63가구에 132백만원을 지원하였다.
대상가구는 “자가가구 등”에 해당하는 수급자 가구로서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 거주하는 수급자와 타인 소유의 주택에서 무료로 거주하는 수급자 가구로 현물급여 공제가 적용되는 가구이다.
가구당 수선주기는 3년에 1회이며 3년 이내에 타 부처 집수리사업의 지원을 받아 집수리가 이뤄진 가구는 주거현물급여 집수리사업 지원이 제한되며 가구당 집수리 상한금액은 210만원 범위 내에 지원하게 된다.
집수리는 건축구조물보수, 미장, 타일, 방수, 도색, 도배, 문·창문 및 난방, 급수·배수, 전기, 위생(변기, 욕조 등), 장애인·노인 편의시설 설치 등으로 생활상의 불편을 해소하고 미관을 개선해주게 된다.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대상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시 본청에서 집수리 사업단과 심사를 거친 후 사업대상자로 선정된다.
저소득층의 일자리 창출과 자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수눌음 및 이어도 지역자활센터 집수리 자활기업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이 사업을 통해 저소득층 7명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167가구에 3억7백만원을 투자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생활상의 불편을 해소한 바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집수리사업을 통해 주거환경이 취약한 수급자들에게 쾌적한 주거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