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기업 세무조사에서 세금탈루 사실이 적발돼 세금이 추징되는 경우중 상당수가 접대비 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8일 서울지방국세청에 따르면 법인세 분야 세무조사 적출내용 구성비율을 표본 분석한 결과 세무조사를 받은 기업의 비용계정에서 추징한 세액의 43%가 접대비 항목에서 나왔다.
이어 지급이자 32%, 업무와 무관한 비용 5%, 감가상각비 3%, 가공경비 1% 등의 순이었다.
접대비 부분의 세금탈루 유형은 ▲접대비를 판매장려금이나 신계약비로 계상해 비용처리한 경우 ▲접대비성 경비를 일반관리비로 계상한 경우 ▲해외접대비를 접대비 한도액 계산에 누락시킨 사례 등이다.
전체 법인세 분야의 세금탈루 적발내용은 수익계정이 42%로 가장 많고 비용계정37%, 자산.부채계정 15%, 기타계정 4%, 원가계정 2%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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