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세 다중이용업주 경영안전 도모와 가입독려)
안성소방서(서장 임정호)는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미가입 업소에 대해한 과태료 부담 등을 경감하기 위해 오는 9월 30일까지 미가입자 처분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갖는다고 밝혔다.
이는 제도가 처음 시행되고 의무가입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영세 다중이용업주의 과태료 납부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새로운 제도 이행과 적응기간을 갖기 위해 실시되는 것이다.
안성소방서는 미가입대상 14개소에 대한 불이익이 방지하기 위해계도기간 안에 과태료 부과 예고문을 보내며 가입을 독려할 예정이다.
화재배상책임보험 미가입 업주는 보험가입을 9월 30일까지 완료한다면 업주에게 과태료 부과가 되지 않으니 가입을 서두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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