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형업소 위주, 고질적·상습적·조직적 유통사범 구속수사 원칙
충남지방경찰청(청장 백승엽)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농·수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등 불량식품의 제조·유통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민건강 안전 확보와 먹거리 안전에 대한 불안감 해소를 위해 ‘13. 8. 26(월) ∼ 9. 27(금), 1개월간 불량식품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방청 및 경찰서별 지능범죄 수사요원(3~6명) 총 62명으로 편성되어 운영중인「부량식품 수사전담반」을 활용하여 불량식품 제조·유통행위 등에 대한 첩보 수집 및 단속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또,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위해식품 수입·제조·유통행위 △농·수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행위 △병든 동물·고기 등 판매행위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 허위·과장광고 행위 등을 중점 단속대상으로 선정한다.
단속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경찰은 대전지방식품의약안전청, 지방자치단체 특별사법경찰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과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 합동 단속 실시 및 전문 지식 정보 등을 공유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단속된 업체에 보관된 불량식품은 전량 압수, 폐기 처분하여 추가 가공 및 유통행위를 방지할 예정이다.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시/군/구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업체 폐쇄 및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통해 재발 방지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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