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는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사망한 한국인 근로자의 중동호흡기증후군 음성판결 통보에 따라, 모든 검역조치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금일 새벽 사우디 소재 MERS-CoV WHO Collaborating Center 책임자로부터 사우디 사망자의 MERS 검사에서 음성으로 판정이 되었음을 통보받았고 이는 WHO에도 통지되었으며 이 시각 이후로 사우디 입국 근로자 검역조치를 해제한다고 말했다.
다만, 중동지역에서 MERS 발생이 지속됨으로 질병관리본부 중동호흡기증후군 대책반(반장: 감염병관리센터장) 가동은 지속될 예정이다.
※ 현재까지 귀국한 근로자 36명은 국내 검사에서 모두 음성판정 되었고 귀가조치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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