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8일 머니투데이의 <연금저축 400만원 소득공제 대신 48만원 세액공제> 제하 기사에 대해 “총 급여액 5000만원~6000만원인 근로자는 평균적으로 세부담이 173만원에서 186만원으로 늘어 평균 16만원 증가하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고세율이 15% 구간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연금저축과 보장성 보험 등은 세액공제율이 12%로, 세액공제로 전환시 연금불입액 등의 3%의 세부담이 증가한다”고 덧붙였다.
머니투데이는 “연금저축ㆍ퇴직연금과 보장성 보험의 소득공제가 사라지고 12%의 세액공제를 받게돼 연소득 6000만원 납세자의 경우 세금부담이 60만원 정도 늘어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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