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장관 서남수)는 현행 국가가 전액 부담하고 있는 사립학교교직원의 퇴직 시 지급되는 퇴직수당을 국가와 대학법인의 공동 부담으로 개선하는 내용으로「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1991년에 도입된 사립학교교직원 퇴직수당은 비영리법인인 학교경영기관의 재정 상태, 공교육에 대한 사립학교의 기여도 및 공교육에 대한 국가책임 등을 고려하여 그동안 국가가 이를 부담하여 왔다.
그러나 이에 대해 실제적 고용주체인 학교경영기관의 부담 없이 국가가 이를 전액 부담하는 것은 사용자부담 원칙에 부합하지 않으며, 국가재정에도 부담이 되어 제도개선에 대한 요구가 있어 왔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국가가 전액부담하던 그동안의 관행을 개선하고자 퇴직수당의 사용자 부담원칙과 대학법인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퇴직수당 국가부담금 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될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시행령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퇴직수당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대학 학교경영기관은 100분의 40을, 국가는 100분의 60을 부담토록 하였다.
다만, 유ㆍ초ㆍ중등 학교기관에 근무하는 교직원 및 유ㆍ초ㆍ중등학교만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에 근무하는 직원의 퇴직수당에 소요되는 비용은 중학교까지의 의무교육, 고등학교의 단계적 무상교육화, 재정결함 보조금 지원 등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현행과 같이 국가가 이를 전액 부담한다.
교육부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국가와 학교경영기관의 교육에 대한 공동 책임성을 감안한 분담률 규정으로 연금제도의 합리적 운영이 가능하게 되고
궁극적으로 연 650억원에서 700억원 정도의 국가재정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이번 제도 개선이 그동안 학교현장에서 관행적으로 지속되어온 잘못된 제도 등을 바로잡는 일련의 개혁조치 중의 하나라고 말했다.
최근 교육부는 사립대학 교직원이 부담해야 할 사학연금 개인부담금을 대학에서 부담한 사례에 대해 금지 및 자체 환수토록 하였으며,
국립대병원의 진료비 감면 제도에 대해 감면대상과 감면항목, 감면율 등을 축소하는 등 대폭 개선하였고, 국립대 교직원 기성회비 수당지급 관행에 대해 대학에 개선을 요청하였으며,
사학연금법상 재직기간 상한 연령을 국공립 교직원 수준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사립학교와 국공립학교간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관련법 개정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이와 같은 불합리한 관행이나 제도를 과감하게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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