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J E&M, 지산리조트와의 명칭 관련 가처분 항고심서도 명분 못 얻어
지산 포레스트 리조트는 CJ E&M과의 소송에서 승소하며, 오늘부터 시작되는 2013 지산월드락페스티벌에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CJ E&M이 지산리조트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대한 가처분 항고를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CJ E&M은 지난 3월 지산 리조트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과 관련하여 제기한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관련하여 완전히 패소하자, 재판부의 결정에 불복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했으나 2심에서도 또다시 기각되며 완패한 것이다.
이번 항고심에서 CJ E&M은 지산리조트에게 지산월드락페스티벌 명칭을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하려면 지산월드락페스티벌은 기존에 CJ가 기획 및 주관해온 지산밸리록페스티벌과 다른 페스티벌임을 명기하라고 요구하였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제5민사부)은 2009~2012년도 '지산 밸리 록 페스티벌' 영업에서 지산 리조트의 역할이 상당하여 "지산 밸리 록 페스티벌" 명칭을 (2011~2012년에만 기획에 관여했을 뿐인) CJ E&M 단독의 영업표지로 볼 수 없고, 이에 따라, 지산 리조트의 "지산 월드 락 페스티벌" 명칭 사용 금지를 구하는 CJ E&M의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다며 항고기각결정을 내렸다.
더 나아가, 서울고등법원은 CJ E&M이 위 가처분신청에 대해 선택적으로 요구하는 가처분신청 즉, 지산 리조트가 앞으로도 "지산 월드 락 페스티벌" 명칭을 굳이 사용하고 싶다면 지산 리조트가 2013년부터 개최하는 "지산 월드 락 페스티벌"은 2009~2012년도 "지산 밸리 록 페스티벌"과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표시하라는 CJ E&M의 가처분신청 역시 이유 없다고 분명히 밝히며, 신청인의 이 부분에 대한 항고까지도 기각하였다.
재판부는 “지산리조트가 페스티벌 장소 및 각종 편의부대시설을 원활하게 제공하는 업무 또한 페스티벌의 출연진이나 프로그램에 못지않게 페스티벌의 성공적 개최 및 인지도 등 가치형성에 기여한 바가 큰 것으로 보인다”라며 “페스티벌을 기획, 주관 했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명칭이 곧바로 CJ E&M의 영업표지로 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며 CJ E&M의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지산 리조트 관계자는 “CJ E&M이 페스티벌에 제동을 걸기 위해 악의적으로 가처분소송을 제기했으나 시시비비가 가려진 만큼 이제는 성공적인 개최로 관객들에게 평가를 받겠다”라며, ”오늘부터 진행되는 2013 지산월드락페스티벌은 그늘이라곤 판매시설밖에 없는 타페스티벌과 달리 리조트 내 가장 시원한 건물 전체를 팝아트 무료전시장으로 제공하는 등 고객 중심의 참신하고 과감한 기획을 통해 내실 있는 페스티벌로 자리매김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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