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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물 광고때 중개업자 실명 공개해야
  • 양인현
  • 등록 2013-08-02 13: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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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부동산 중개업자는 매물을 광고할 때 중개업자 성명, 중개사무소의 명칭·등록번호·소재지 및 연락처를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또 업무정지 중인 중개업자와 중개사무소의 공동사용을 제한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올 6월 공포된 개정 공인중개사법의 12월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일 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허위·과장 부동산 광고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중개업자가 광고 시 표시해야 할 사항을 명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불법 중개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업무정지 중인 중개업자와 중개사무소의 공동사용을 제한한다.
 
이에 따라 이미 업무정지를 받은 중개업자가 사용하는 사무소를 새롭게 다른 중개업자 또는 공인중개사가 공동 사용하려고 하는 경우 혹은 이미 업무정지를 받은 중개업자가 새롭게 다른 중개업자의 사무실을 공동 사용하려고 하는 경우 모두 금지된다. 또 중개업 종사자에 대한 윤리의식을 강화하고 전문성 제고를 위해 중개업자, 소속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한다.
 
지금까지는 중개업 신규등록시에만 중개업자에 대한 신규교육을 받게 돼 있으나 앞으로는 2년마다 중개업자·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보수교육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 아울러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도 고용 신고시에는 신규교육을 받게 됐다. 국토부는 또 공제사업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제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운영위원회를 공인중개사협회내에 두기로 했다. 운영위원회는 국토부 공무원, 협회 회장 및 임원,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며 공제사업의 재무건전성은 지급여력비율 100분의 100 이상을 유지하도록 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 12월 5일 공인중개사법 시행에 맞춰 공포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불법 중개행위 사전 차단, 공제사업 운영의 투명성 강화 등으로 소비자 보호 강화 및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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