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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검정고시 제도 개선방안 발표
  • 김만석
  • 등록 2013-08-01 15: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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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장관 서남수)는 검정고시 명칭 변경 등 검정고시 제도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검정고시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검정고시 명칭의 경우 ‘입학’과 ‘졸업’이 혼용되어 있는 문제가 있어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의 ‘졸업학력’으로 일관성 있게 변경, 학교급간의 구분 단계가 명확하도록 개선한다.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의 출제 교과목수를 ‘15년부터 현행 8과목에서 7과목으로 축소(선택Ⅱ 과목 제외)한다.

검정고시 출신 대입지원자의 대학입시전형자료(합격증명 및 성적증명)는 시·도교육청 나이스(WWW.NEIS.GO.KR) 대국민서비스를 통해 ‘15학년도 대입 정시모집부터 각급 대학에 온라인으로 제공한다.

그간 검정고시 출신자가 대입 원서접수를 위해 전형자료를 우편이나 직접 방문·제출하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에게는 ‘14년부터 고졸 검정고시 응시수수료를 면제한다.

※ 초졸 및 중졸 검정고시는 '11년 제도개선으로 모든 수험생의 응시수수료가 무료임

초·중·고졸 검정고시 시행근거 관련 3개 법령을 단일 검정고시 규칙으로 통합하여 교육부령으로 된 단일법령 체제로 개선한다.

※ 현행 검정고시 시행근거

-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규칙: (서울특별시교육청 등 17개)시·도교육청 교육규칙
-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규칙,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규칙: 교육부령
- 위임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27조의2 제3항, 같은 법시행령 제96조 내지 제98조
- 통합 단일법령 명칭(안):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규칙

출제 범위가 되는 국가 교육과정(교과서)을 조정하여 적용한다.

검정고시 출제범위 교육과정의 경우 ‘14년부터 ‘2007 개정 교육과정’으로 출제하고 고졸 검정고시 한국사는 ‘2009 개정 교육과정’으로 출제한다.

교육부는 이번 개선으로 여러 사정으로 학교를 마치지 못하고, 뒤늦게 졸업학력을 인정받고자 하는 국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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