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시장 김철민)는 일반산업단지 추가 조성을 위해 ‘안산시 지방산업입지심의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7월 30일부터 8월2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일반산업단지 지정에 관한 근거 법률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 산업단지의 지정 /개발에 관하여는 지자체 조례로 정하여 지방산업입지심의회를 구성하여 심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방산업단지의 신규 지정을 위해 산업입지심의회의 기능과 구성 및 회의의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조례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내에 서면, 우편, 방문 등의 방법으로 을 제출할 수 있으며, 관계부서 협의 및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 지방의회 조례(안)심의 절차등을 거쳐 최종 공포되게 된다.
입법예고 사항은 시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 도시개발과 도시개발담당(481-2730)으로 문의하면된다
시는 팔곡동 도금단지 근처 일원에 일반산업단지를 추가 조성하여 부족한 공업용지를 공급하고,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2007년부터 202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2012년도에는 경기도로부터 산업단지 물량 공급 승인을 받았다.
이에 시는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선행 행정절차인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한 행정절차를 이행해 지난 7월 15일 국토교통부로부터 개발제한구역 해제에관한 도시관리계획이 변경 결정 고시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