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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교육역량강화사업」지원대학 최종 확정
  • 최훤
  • 등록 2013-07-31 10: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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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장관 서남수)는 7.31(수), 「2013년 교육역량강화사업」 지원대학을 최종 선정ㆍ발표하였다.
< 2013년도 지원대학 선정 결과 >
 금년도「교육역량강화사업」은 총 150개 대학(분교 3개교 포함)이 신청하였으며, 이 중 기본적인 교육여건 및 성과가 우수한 대학 82개교를 선정하였다.
 이들 대학 중 상위 72개 대학은 1단계 정량평가* 결과만으로 지원을 확정하여 1차 발표(’13.7.10)하였고,
    * 취업률, 재학생 충원율, 교원확보율, 학사관리 및 교육과정 운영, 장학금 지급율, 학생교육투자, 등록금부담완화지수 등의 교육지표
 차하위 대학인 18개교(유형별 각 2교)는 정량평가 지표에 대한 2단계 정성평가를 실시한 후, 정량평가(70%) 및 정성평가(30%) 결과를 종합하여 10개 대학을 2차 선정하였다.
 2013년 교육역량강화사업 선정대학들의 유형별 선정현황은 첨부파일 참고
 
< 2013년도 대학별 지원액 >
 올해 대학별 평균 기본지원금은 약 23.6억원 수준으로서, 선정된 82개 대학에 대한 전체 기본지원액은 1,934억원이다.
 추후 성과평가를 통해 지원되는 인센티브 76억원까지 포함하면, 총 2,010억의 예산이 교육역량강화 사업비로 지원될 예정이다.
 지원된 예산은 창업교육과정 개발, 창업 관련 학과 개설 등 창(취)업, 산학협력 촉진 분야에 30% 이상 사용되며,
   - 학부교육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사업에 대학 자율로 집행되고, 대학별 특성화에도 활용되어 창조경제를 선도할 우수한 학부인력을 양성해 나갈 예정이다.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등을 대학이 부담한 대학에 대한 재정 제재조치>
 한편, 교육부는 특정감사(’13.7.3 발표)에서 지적된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등을 대학이 부담한 대학’ 중에서
 금번 교육역량강화사업에 선정된 11개 대학*의 경우에는 사업기본계획에 명시된 「각종 부정ㆍ비리에 따른 재정제재 기준」에 의거하여 사업비 배정액의 10%를 일괄 삭감함으로써, 일차적인 재정 제재조치를 취하고,
    * 계명대, 고려대, 그리스도대, 동국대, 서울여대, 숭실대, 아주대, 연세대, 인하대, 포항공대, 한양대 
 지원예정액의 50% 지급을 유보한 뒤, 대학별 자체적인 환수 등 조치방안(’13.9.30까지 교육부 제출 예정)을 검토한 후, 유보금액의 지원 여부를 사업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로 결정할 예정이다.
 또한, ‘13. 7.3일 선정ㆍ발표한「전문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 대상 대학 중에서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등을 교비회계에서 부담한 전문대학 6개교*에 대해서는 4년제 대학과 동일한 기준으로 제재조치를 적용하기로 하였다.
    * 계명문화대, 안산대, 인덕대, 영남이공대, 충북보건과학대, 한양여대
 교육부는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관련 대학들이 9.30까지 제출하는 ‘자체적 환수 조치방안’의 충실성, 이행 여부 등을 종합 검토하여,
 2013년도 교육역량강화사업 등 대학 단위 재정지원사업의 사업비의 집행 중단, 2014년도 이후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참여 제한 등 재정적 제재조치방안을 마련하여 해당 대학들이 개인부담금 관련 금액을 자체적으로 환수하는 조치를 충실히 이행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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