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단원경찰서(서장 신상석)에서는,
- 30(화) 오전 안산단원경찰서에서 2층 회의실에서 신상석 서장과 안산시 단원구소재 5개 운수업체(개인택시조합,경원여객,삼진기업,은성교통,협진교통)대표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과 함께하는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시행을 위한, 무위반·무사고 실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 8월 1일부터 시행되는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는 운전면허가 있는 운전자가 경찰에 1년간 무위반·무사고 할 것을 서약하고 실천할 경우 운전면허 특혜점수 10점을 부여해주고, 부여된 점수는 기간에 관계없이 누적 관리되어 그 운전자가 교통사고 등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될 경우 1점당 1일씩 처분일수에서 감경되는 제도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운전자 스스로 교통법규를 지키려고 노력하게 됨으로써 자발적인 준법의식이 높아져 교통안전이 확보될 것으로 경찰에서는 기대하고 있다
-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업체들은 협약기관들은 향후 선진교통문화 정착과 법질서 존중문화 구현을 위한 ‘착한운전 마일리지제’에 많은 국민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고, 교통안전의식 제고 및 교통사고 예방에 앞장설 것을 협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