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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학부모 개인정보 수집 관행 개선 추진
  • 최훤
  • 등록 2013-07-23 10: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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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장관 서남수)는 학생들간의 위화감 조성 방지와 학부모의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과도한 학부모 개인정보 수집 관행 개선 사항」을 마련하여 시·도교육청에 안내하였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개인정보보호법(2011년 9월 시행) 시행 이후 ‘개인정보 업무처리 사례집’ 등을 통해 학부모의 신상정보(생활수준과 월수입, 재산, 직업, 직장(직위), 학력 등) 수집을 최소화 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학교에서는 아직도 신학기 초가 되면 각종 조사서식을 이용하여 학부모 신상정보를 관행적으로 수집해 오고 있어 학부모들의 심리적 불편과 우려를 사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에서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개인정보 수집실태를 조사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학생들간의 위화감 조성을 예방하고 학부모의 불필요한 우려(직업, 소득 등으로 인한 학생 차별 등)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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