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은 대구일원 영업을 마친 상가 및 빈집에 침입하여 27회에 걸쳐 현금, 귀금속, 에어컨실외기 등을 절취한 피의자 검거했다.
피의자는 ’13. 6. 2. 02:00경 달서구 00동 소재 ‘○○○’ 제과점에서 피해자 최○○이 퇴근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담을 넘고 들어가 시정된 출입문을 잡아당겨 파손한 후 침입하여 계산대 소형금고 내에 있던 현금 30만원을 절취하는 등‘10. 4. 19.~7. 16. 대구일원 상가 및 빈집 상대 같은 방법으로 27회에 걸쳐현금, 귀금속, 오토바이, 에어컨실외기 등 900만원 상당을 절취한 혐의로 구속조치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