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들은 배달원, 무직자 등이며, 동네 선·후배 사이로서 채팅으로 만난 남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일방통행 도로 역주행 유인, 고의로 교통사로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13. 5. 19. 03:30경 6)7)피의자는 채팅사이트 “○○”에서 피해자와 술 마실 것을 제안하여 함께 술을 마신 후, 드라이브 가자며 5)피의자가 알려주는 달서구 00동 00시장 내 일방통행 도로로 음주, 역주행 유인하고 한 피의자는 3명의피의자를 자신의 차량에 태워 역주행 하는 피해자 차량을 고의로 충돌하여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개인합의를 유도하였으나 여의치 않자 보험접수 요구하여 460만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혐의로 불구속 및 여죄 계속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