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의회는 오전 11시 제 222회 임시의회를 개최하고 최근 원주지방환경청으로부터 적합 판정을 받은 단양군 매포읍 영천리 지정폐기물 매립장 조성 사업에 대해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그동안 단양군의회는 원주지방 환경청을 수차례 방문하여 단양지역의 지질과 특성을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여건을 고려치 않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매립장 설치 예정지는 전형적인 카르스트 지역으로 천공이 형성되어 있어 매립장 침출수의 유출시 지하수는 물론 매포천과 남한강까지 오염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발파에 의한 진동으로 지반에 균열이 생길 수 있으며 폐기물 매립장인근에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는 측백수림의 훼손과 샘물 등이 오염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악취와 침출수 방지를 위해 설치한 에어돔이 절대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은 제천시 왕암리 폐기물 매립장에서 확인했듯이 현재 수개월째 붕괴된체 방치되어 제천시민들이 고통받고 있으며 수백억원의 손실을 제천시와 시민들이 떠안아야 하는 실정이다.
지정폐기물 매립장은 원인자부담 원칙을 적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역주민 오시설로 영업구역 제한도 없어 전국의 지정폐기물이 반입되면 이지역은 크게 오염돼 단양은 더욱 살기 어려워 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단양군의회는 원주지방환경청은 영천리 지정폐기물 매립장 조성사업에 대해 주민을 우롱하고 기만하며 대 재앙을 초래하는 매립장 조성계획을 즉시 철회할 것으로 요구했다.
또 단양군과 군민의 의견을 무시한 원주지방환경청은 현재까지 영천지 지정폐기물 매립장 설치로 인해 발생된 정신적 물질적 피해자에 대해서도 모든 책임을 지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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