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21 배상익 선임기자/ 앞으로 규격 우편수취함을 설치해야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외는 15일 층수가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1,000㎡ 이상인 주거용 또는 사무용 건축물 등에 규격 우편수취함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개선이 추진된다고 밝혔다.
국민위는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우편집배 실태를 조사한 결과 우편물 표면의 개인정보 노출이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커서 국토교통부와 함께 우편 수취함 설치 의무를 건축허가 요건에 포함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현행 ´우편법´은 3층 이상의 고층건물에 대한 우편수취함 설치를 의무화하고는 있지만 건축 법령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아 실제로는 설치 여부와 관계없이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건축물에 우편수취함이 없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우편물이 훼손되거나 분실되는 사례가 잦으며 건축물 사용승인 후에 우편 수취함을 새로 설치하는 것에 따른 비용부담과 관련한 민원도 생기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공동주택 우편수취함 설치방법이 제각각이어서 집배원이 종종 우편물을 잘못 넣어 민원이 발생하는 등의 사례로 민원이 계속 증가하여 2012년도에만 1,130건의 민원이 제기됐다.
예를 들면 고층건물에 우편수취함을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물 사용승인 후 수취함 설치비용을 두고 건축주와 세입자 간 분쟁이 발생하여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원룸이나 오피스텔 등은 대부분 우편수취함이 비규격으로 너무 작아 선거공보물, 백화점 쇼핑책자, 학습지 등 대형우편물 투입이 곤란하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특히 우편수취함이 없는 상가건물 세입자 A모 씨는 우편물이 항상 바닥에 놓여 있어 바람이 불면 흩어지고, 비가 오면 우편물이 다 젖는다고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 윤승욱 사회제도개선과장은 "이번 제도 개선 권고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세부검토를 거쳐 본격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이미 밝힌 만큼, 향후 관련 제도가 개선되면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우편물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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