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예비군들은 병무청에서 소집 통지한 동원훈련(2박3일 입영) 연기 신청을 하더라도 소속 예비군부대가 부과하는 일반훈련(일일 입소훈련)에 대해서는 별도로 예비군 부대에 연기 신청을 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따라서 국방부는 예비군이 병무청에 훈련 연기를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소속 예비군부대에 제공하여 연기 사실을 공유할 수 있도록 국방동원정보체계 기능을 개선했다.
(병무행정체계의 훈련 연기정보를 국방동원정보체계에 연동 제공)
국방부는 이번 조치로 질병치료나 시험응시 등을 위해 불가피하게 훈련을 연기해야 하는 많은 예비군들의 불편을 일정 부분 해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
* 예비군 교육훈련에 관한 훈령 제34조(보충훈련)
- 동원훈련 연기시 동미참훈련 3일(24시간), 향방작계훈련 2회(12시간)
* 동원훈련(2박3일 현역부대 입영훈련) : 간부 및 1~4년차 동원지정 예비군 대상
* 일반훈련(동미참, 향방기본, 향방작계훈련) : 5~6년차 및 동원미지정 1~4년차 예비군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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