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발표에 따르면 올 여름 강수량은 예년과 비슷하거나, 다소 많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매년 장마철이면 사전 대비에도 불구하고 집중호우로 인한 자동차 침수피해와 강풍에 따른 자동차 파손 피해가 발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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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따라 용인시는 천재지변 등으로 자동차가 멸실되거나, 대체 취득하는 경우 지방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주민들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집중호우, 강풍, 천재지변 등으로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감면되고, 멸실/파손된 자동차의 말소등록시 등록면허세가 감면됨은 물론, 피해일로부터 말소등록일까지 자동차세가 감면된다.
지방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읍·면·동에서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폐차인수증명서’를 첨부하거나 보험회사로부터 ‘자동차 전부손해증명서’를 발급받아 피해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차량등록부서에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