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에서 따르면 쇠고기이력제는 소 및 쇠고기에 대한 유통체계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위해발생시 신속한 조기대응을 위하여 '08년부터 시행된 제도로서 도내 사육축우의 개체별 생산·매매·도축·폐사·유통 등 전산이력 관리를 통해 한우의 시장차별화와 고급화에 기여한 바가 크며, 현재 우리도를 포함 전국적으로 안정적인 정착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우리도에서도 안정적인 쇠고기이력제도 운영을 위하여 위탁기관(축협2개소) 운영 및 축우 귀표 부착관리를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오고 있다.
※ 2012년 122,582천원·14,068두
※ 2013년 132,060천원·14,000두(추정)
최근 언론보도를 통하여 타시도 불법도축 등에 따른 소비자 신뢰도 저하 및 농장의 기한내 신고·등록 미흡, 유통단계의 이력정보 불일치 등 제도 운영의 미흡한 점에 대한 보완을 강구하고자, 도내 축우농가 및 쇠고기 취급업소 등에 대하여 더욱더 철저한 제도 이행관리를 통하여 쇠고기이력제도가 완성단계에 올라 설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하였다.
축우농가의 이행사항으로는 송아지 출생 및 양도·양수·도축에 따른 사항을 기한내(5일이내) 위탁기관으로 철저히 신고하여 줄 것과 소홀하기 쉬운 탈락된 귀표 회수·보관 및 탈락·훼손된 귀표 재장착 신고(7일이내)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도축장, 식육포장처리업소, 식육판매업소에서도 기한내에 전산시스템에 기록 관리, 거래신고·판매시 이력번호 표시가 정확히 입력될 수 있도록 제도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앞으로 제주도에서는 위탁기관(축협)에서 귀표 장착 및 관리를 위한 운영을 강화하는 한편, 쇠고기이력제도 운영 활성화 및 인식율 제고를 위하여 행정, 축산물품질평가원, 위탁기관(축협)을 통한 농가에 대한 지속적 홍보, 계도를 추진하고, 필요시에는 관련업소에 대한 점검·단속을 추진하는 등 소비자가 먼저 믿고찾는 쇠고기이력제를 완성하고, 국내·외 축산 경쟁력기반으로서 축우농가, 유통산업이 쇠고기이력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동제도 관리에 행정력을 집중하여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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