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가축 수송과정이 노출됨으로써 오는 혐오감 및 질병전파 위험 등을 차단할 수 있는 운송체계 현대화 도모하고, 가축 수송 중 받는 스트레스를 최소화 하고 축산물의 품질을 향상시킴으로서 개방화에 따른 축산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가축 및 계란 수송 특장차량 지원사업 신청을 2013년 6월 25일까지 신청 받고 있다.
사업 신청 자격 및 내용은 농·축협 및 정부지원 브랜드 경영체 등 축산업자, 농가, 계란집하업자, 식용란수집판매업자, 거점도축장 또는 거점도축장을 이용하는 업체 등이며, 사업내용은 차량구입 및 특수장비(냉·난방시설, 급수시설 등) 설치비를 지원하며 이때에는 동물 운송과 관련된 시설 및 운송밀도 기준 등은 "동물운송세부규정(농림수산식품부 고시)"을 적용하며, 계란 수송 차량은 "축산물위생관리법령의 운반 규정"에 의거 식용란의 보관 유통 온도(0∼15℃) 등의 권고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주요 대상 축종 : 소, 돼지, 가금(닭·오리 등), 계란
· 융자 조건 및 금리 : 축발기금 융자 80%(연리 3%, 2년거치 3년상환), 자부담 20%
사업추진은 사업 희망 농가 및 업체에서 사업계획서, 신용 조사서를 첨부하여 읍·면·동 신청하며 행정시에서 1차 서류심사하고,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로 제출하여 자금을 배정 받아 사업추진 할 계획이다.
앞으로 우리도에서는 가축운송 악취 민원을 최소화하고 운송중 가축의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하여 가축운송 전용특수 차량으로 점차 확대해 나가고, 계란 유통은 전면 냉장 유통을 통해 안정한 축산물을 소비자에게 공급할 수 있는 유통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