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21 배상익 선임기자/ 국토부와 지자체는 전국 시·도별 택시 총량 조사해 향후 5년간 5만 대 까지 감차하기로 했다.
정부는 18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제로 국무회의를 열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안'(이하 택시발전법)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서울청사와 세종청사를 연결한 영상국무회의 방식으로 열렸다.
‘택시운송사업법’ 제정안은 택시의 수요 감소와 수입구조 악화, 서비스 저하 등 택시업의 구조적 문제점을 해소하고, 택시를 개별·고급교통수단으로 정상화하기 위한 입법안이다.
이 법안은 올해 초 국회를 통과했으나, 정부에서 심각한 재정 부담과 법리적 문제점을 이유로 국회에 재의를 요구한 ‘대중교통 육성·이용촉진법’의 대체입법안이다.
이에 따라 시·도 지자체에서 택시운송사업의 구조조정, 차량 감차, 시설 개선 등을 위해 사업자에게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 택시서비스의 질제고 차원에서 합승이나 승차거부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6개월 이내의 자격정지나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토부와 지자체는 전국 시·도별 택시 총량 조사를 하고 감차 계획을 수립해 내년 7월부터 5년간 사업구역별로 지자체가 감차를 신청한 개인택시사업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면허를 반납하게 할 계획으로 2만∼5만대 가량감차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밖에 택시업계 지원 방안에는 운송비용 전가 금지 외에도 복지기금 조성과 공영차고지 건설 지원, 압축천연가스(CNG) 차량 개조·충전소 건설 지원, 조세감면 근거 마련 등을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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