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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발전법안, 6월 18일 국무회의 통과
  • 주정비
  • 등록 2013-06-18 13: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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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지난 6월 18일 정홍원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27회 국무회의에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었으며, 이르면 6월 20일 국회로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택시발전법안은 택시 운전자와 업계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택시의 근본적 문제점인 과잉공급 해소와 서비스 개선방안까지 포함하고 있어 그간 누적된 택시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담겨있다.

  먼저,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복지기금 조성, ▲공영차고지 건설 지원, ▲CNG 차량 개조 및 충전소 건설 지원, ▲조세감면의 근거 마련 ▲운송비용 운전자 전가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고,

  둘째, 과잉공급 해소를 위해 ▲과잉공급 지역의 신규면허 발급을 금지하고, ▲5년 단위 시·도별 택시면허 총량계획에 대한 국토부 장관의 재산정 요청 권한을 부여하였으며,

  셋째, 안전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해 ▲승차거부·카드결제 거부·불법 도급택시 운행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택시 운행관리 시스템 구축 등의 내용이 들어있다. 


 한편, 당초 택시발전법안에서는 택시 공급 감축을 위해 개인택시 양도·양수 3회 제한과 70세 이상 고령자 운전 적성정밀검사를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인택시 업계가 재산권 침해와 직업 선택의 자유 제한 등을 이유로 강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공급 감축을 위한 대안으로 업계 자체부담금과 정부?지자체 감차예산을 공동재원으로 마련하여 감차를 추진하는 방안을 제안하여,

  이를 검토한 결과, 양도/양수 3회 제한 등에 비해 감차효과가 조기에 나타나는 등 좀 더 실효성이 있는 대안이라고 판단하여 양도·양수 3회 제한 대신 감차재원을 통한 감차를 추진키로 했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이어 국토부는 지난 6.12일 국회 상임위(위원장, 여·야 간사)와 6.13일 당정협의에서 감차에 필요한 규정은 국회 법안심사 과정에서 반영키로 했으며, 감차재원 조성방법 및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법안 국회제출 후 논의하여 확정/시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앞으로 국토부와 지자체는 택시 공급 감축을 위해 전국 단위의 총량 조사를 먼저 실시하고, 감차계획을 수립한 후 사업구역별로 감차를 추진하게 된다. 

 

  < 공동재원을 통한 감차절차 (예시) >

  (1) 총량제 시행지침 마련(용역 시행) : ‘13.6~11
  (2) 전국 시·도별(사업구역별) 실태조사 일제 실시 : ‘14.1~4 
  (3) 전국 시·도별 총량계획 및 감차계획 수립 : ‘14.1~6 
  (4) 감차보상금 지급 및 감차(지자체 → 개인택시 사업자) : ‘14.7~



  ※ 기존 총량제도와 신규 총량제도 비교

구 분

기존 총량제도

신규 총량제도

관리감독

총량제 기준마련 외에는 국토부장관의 관리감독 권한 없음

국토부장관의 시·도별 총량계획 재산정 요구권한 부여
재산정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국토부장관의 재산정 권한 부여

수립예산

지자체

지자체 + 국고지원

과잉공급 해소기능  _?XML_:NAMESPACE PREFIX = O />

법적 규제 없음

과잉공급지역 신규면허 금지
감차재원을 통한 감차 시행

종합검토

장점

지자체 자율성 부여

과잉공급 해소기능 강화
전국적 표준화된 기준으로 총량계획에 대한 사업자의 수용성 제고

단점

과잉공급 해소기능 미약
중앙정부의 관리감독 약화 및 지역별 차이로 총량계획에 대한 사업자의 수용성 약화

지자체 자율성 약화



   * 택시면허 총량계획은 전국 75개 시(사업구역)를 대상으로 국토부장관이 지침을 마련하고, 시·도지사가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



 다만, 법인택시와 노조가 입장을 달리하고 있는 운송비용 전가 금지 규정은 택시 운전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유지키로 하였다. 


 국토부는 당초 4월말까지 택시발전법안을 제출할 예정이었으나, 택시산업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중요한 법안인 만큼, 숙려기간을 갖고 업계와도 충분히 대화해서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그간 정부·업계 합동 워크숍 개최, 간담회 및 면담 등 30여 차례가 넘는 협의와 대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법안 제출이 늦어졌다고 설명하고,

  법안을 국회로 제출함과 동시에 정부·지자체·택시업계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관합동 T/F팀를 구성하여 업계의 건의사항을 포함한 「택시산업 발전 종합대책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협의도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국토부 관계자는 “택시발전법안과 택시산업 발전 종합대책안이 마련되면 택시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기대하며, 이를 위해 택시업계와 함께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또한 “그동안 정부와 택시업계 사이에 쌓여왔던 갈등이 작년 말부터 심각한 사회적 갈등으로 표출이 되었으나,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택시발전법안이 이러한 사회적 갈등을 슬기롭게 해소하는 모범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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