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징계부가금 제도 신설 및 재징계청구 근거 마련
법무부는 금일(6. 14. 금) 다음과 같이 검사 징계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검사징계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 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
- 검사의 금품 및 향응 수수 등 비위사실에 대한 징계 시 징계부가금을 부과함으로써 금품 및 향응 수수액의 5배 까지 박탈
- 징계처분을 받은 검사가 징계처분이 과하다는 이유 등으로 징계처분 취소 등 법원 판결을 받은 경우 재징계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13. 6. 5. 대검 검찰개혁심의위원회는 ‘징계부가금 제도 신설 등’ 검사 징계 제도 개선 권고
Ⅰ주요 내용
(1) 징계부가금 제도 신설
검사에 대한 징계청구 시 징계사유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인 경우, 해당 징계 외에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유용액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청구하도록 하여 경제적 이득액 등을 박탈할 수 있는 규정 신설
※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는 일반 공무원 징계 시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청구하도록 규정(‘10. 3. 22일자 개정)
(2) 재징계 청구 등 조항 신설
징계 양정이 과다하다는 이유 등의 사유로 법원에서 검사에 대한 징계처분 등의 무효 또는 취소의 판결을 받은 경우 다시 징계를 청구하도록 규정
△법령의 적용, 증거 및 사실 조사에 명백한 흠이 있는 경우 △징계위원회의 구성 또는 징계의결 등, 그 밖에 절차상의 흠이 있는 경우 △징계양정 및 징계부가금이 과다한 경우
재징계 청구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실시, 징계위원회에서는 다른 징계사건에 우선하여 징계 의결
※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3은 일반 공무원 징계 시 징계처분 등 무효 또는 취소 판결 선고 후 재징계의결 등 의결 요구(‘08. 12. 31.자 개정)
Ⅱ기대 효과 및 향후 계획
금품 및 향응 수수 검사에 대하여 이득액을 박탈하고, 징계처분 취소 등의 판결을 받은 경우 재징계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검사 징계를 강화하여 국민의 검찰에 대한 신뢰를 제고
‘13. 6.~8. 관계부처 의견조회 및 차관회의·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법률안 제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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