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올해 1기분 자동차세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억6000만원이 증가(0.6%)한 44만5000 대에 대해 414억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상반기 자동차세 선납분을 포함할 경우 지난해 보다 28억원이 증가(3.9%)한 63만1000대에 대해 756억원을 부과한 것이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 1일과 12월 1일을 과세 기준일로 삼아 차량소유자에게 연 2회(6월, 12월) 부과되며 이번 1기분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이달말까지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납부전용계좌(가상계좌), 신용카드, 인터넷뱅킹, 지방세인터넷납부시스템 위택스(wetax)를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또 납세자가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 신용카드에 적립된 포인트를 활용해 납부할 수 있다.
지난 1일을 기준으로 충북도내에 등록된 자동차는 약 66만3000대이며 승용차가 48만7000대로 가장 많고 화물차 13만8000대, 승합차 3만5000대 순이다.
이번 1기분 자동차세는 지난 1월 연간 세액을 일시 납부한 차량 18만6000대와 비과세, 감면 차량의 경우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시군별 1기분 자동차세 부과액은 청주시 167억원(17만3000대), 충주시 63억원(6만8000대), 청원군 48억원(5만1000대), 제천시 36억원(4만대), 음성군 28억원(3만대), 진천군 23억원(2만4000 대), 영동군 11억원(1만4000대)순으로 나타났다.
도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처음 한 달은 3%의 가산금을,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두번째 달부터 매월 1.2%씩 60개월 동안 75%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하는 만큼 납기 내 납부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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