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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넘은 실직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어
  • 김용백
  • 등록 2013-06-03 12: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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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월4일, 개정 ‘고용보험법’ 시행
 65세 이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65세가 넘어 비자발적으로 일을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6월4일(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고용보험법’ 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 공포되었다.

기존 고용보험법에서는 65세 이상 근로자나 자영업자가 실업급여 적용제외자 중 하나로 되어있어, 이미 고용보험에 가입했어도 이직(離職) 또는 폐업할 때의 연령이 65세가 넘은 상태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없었다.

이에, 실업급여 적용이 제외되는 범위를 ‘65세 이상인 자’에서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로 고용보험법을 개정하였다.

따라서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이직이나 폐업을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직 및 폐업이 비자발적이어야 하고 재취업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65세가 넘은 상태에서 이직 및 폐업을 한 경우라도 개정법 시행일(6.4)을 기준으로 12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할 수 있다.

* 개정 고용보험법 부칙 제2조(실업급여 적용 제외에 관한 적용례):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이직한 근로자 또는 폐업한 자영업자에게도 적용

개정 고용보험법은 공포일인 6.4일부터 시행된다.

한편, 고용보험법과 연계하여 개정된 보험료징수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금까지는 실업급여 적용이 65세 이후부터는 배제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1년 전인 만 64세부터 고용보험료 징수를 면제해왔다.

그러나, 개정법은 65세가 넘어 이직하더라도 실업급여 적용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고용되어 있는 동안에는 65세가 넘더라도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도록 한 것이다.

다만, 보험료징수법이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므로 그 전까지는 기존 방식대로 64세부터 보험료를 징수하지 않으며, 법이 시행되더라도, 그동안 징수가 면제됐던 보험료를 소급해서 징수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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