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회사에서 근무하다 경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2010년 별도로 설립된 관리도급사인 회사에서 계속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근로자들에게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내용이다.
해당 회사는 2010년 6월 설립 이후부터 현재까지 실질적으로 임금피크제를 시행하여 왔고, 최초 신고한 취업규칙에는 임금피크제에 대한 내용이 누락되었으나 이후 취업규칙을 보완·작성하여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한 바 있다.
지방고용노동청은 ▲ 관리도급사로 전환되어 신설된 법인으로 기존의 모회사와 근로관계 등이 단절되었고, ▲ 2010년 최초 신고된 취업규칙에는 정년이 58세로 되어 있고 임금피크제 관련 문구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또한, ▲ 2012년 2차 취업규칙 변경 때에 ‘설립 당시부터 임금피크제를 소급적용한다’고 명시한 것은 지원금을 받으려는 의도로,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 도입은 2010년이 아닌 2012년부터인 것으로 보인다며 지원금 지급을 거부하였다.
※ 임금피크제 보전 수당지원금 : 기존의 정년을 보장하거나(정년보장형), 정년을 연장하면서(정년연장형) 일정 연령 이후부터 삭감한 임금의 일정금액을 고용노동부가 근로자에게 보전하여 주는 제도.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정년 연장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아니면 특정 나이 도달을 이유로 한 임금삭감은 연령차별)에 따라 정년보장형은 2011. 1. 1.부터 폐지되었고, 2011년부터는 기업에서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더라도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개정되었음
하지만, 중앙행정심판위는 ▲ 기존의 모회사에서 노/사간의 합의를 통하여 임금피크제(정년연장형)를 시행하여 왔고, ▲ 회사가 설립되기 전에 모회사와 청구인 회사 등이 약정한 도급합의서와 모회사에서 근무하다가 청구인 회사로 옮겨 계속해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들간에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임금피크제를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 점, ▲ 근로자들이 만 56세가 되는 해의 임금이 전 해의 임금보다 약 30% 삭감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회사는 2010년 설립 당시부터 실질적으로 정년연장형의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