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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안심하고 아이 맡길수 있게
  • 최훤
  • 등록 2013-05-22 10: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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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학대 처벌 수위 크게 높이고 운영구조도 손질

최근 부산 공립 어린이집에서 여교사가 아동을 폭행한 사건이 발생하고 경기도 안산의 한 어린이집에서는 보육교사가 원생들을 체벌한 사실이 드러나 경찰에 고발조치되는 등 잇따른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5월 초 발표한 ‘최근 5년간 어린이 집 아동학대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어린이집 아동학대는 총 135건이 발생했다. 2008년 61건이었던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 건수는 매년 증가하며 평균 104건이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부모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보다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아동학대 방지대책을 발표했다.
아동학대 교사 최대 10년간 재취업 금지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아동학대 방지대책은 ▲아동학대 신고 활성화 및 점검 강화 ▲부모참여를 통한 어린이집의 개방성 확대 ▲아동학대자 명단공표와 시설 폐쇄 등 처벌 강화 ▲보육교직원의 처우 및 근로여건 개선 등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보육교직원 양성시 윤리·인성교육 강화 및 인·적성 검증방안 도입 ▲교직원 양성체계 개편 등 전문성 제고를 통한 자질향상 방안 등을 담고 있다.
우선 복지부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통해 자격취소 처분을 받은 어린이집 원장이나 교사가 최대 10년간 어린이집을 다시 여는 것은 물론 취업도 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원장이 직접 아동학대에 가담했거나 관리 감독 의무를 게을리 했을 경우 시설폐쇄 조치까지 당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달 30일 법사위를 통과한 법 개정안에 아동학대 원장과 보육교사의 명단을 공개하는 내용이 포함됐지만 사안의 심각성을 반영해 처벌 수위를 더 높이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해야 한다. 공개 항목은 기본현황, 보육과정, 보육료·필요경비, 예·결산, 건강·안전 등이다.
아동학대 신고 포상금 제도…부모 모니터링 강화
복지부는 아동학대 신고를 높이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8억7000만원 규모의 신고 포상금 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
아동학대가 발생한 경우에 가해원장 및 보육교사는 자격정지 1년 또는 징역·벌금형을 선고받을 시 자격 취소처분을 받으며 해당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평가인증 취소와 기본보육료·인건비·기타 지자체 특수 시책 지원이 최대 9개월간 중단된다.
또 학부모의 어린이집 참관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내실화를 통한 어린이집 운영 투명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 운영중인 부모 모니터링단과 보육담당 공무원이 함께 올해 전국 1만8000개 어린이집(전체의 43%)에 대해 급식·위생·안전 분야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점검 대상은 2015년까지 전체 어린이집(4만3000개)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보육 교직원에 대한 인성교육 및 근로여건 개선
이와 함께 복지부는 보육 교직원의 인성 교육 체계와 처우, 근로여건도 손질한다. 보육 교직원이 스트레스나 분노를 관리하고 상담 받을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 중 별도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에 들어가며 중장기적으로는 보육 교직원 양성 체계를 개편해 자격 기준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근무환경 개선비를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보육 교직원의 임금 수준도 평가인증 결과와 연동해 인상을 유도한다. 보육정보센터를 통해 지원하는 대체 교사 인력을 늘리고, 보육 교직원의 법정 연가를 보장하는 등의 업무부담 경감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 발생시 보육 교직원은 의무적으로 해당 사실을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에서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아동학대 방지대책을 차질없이 추진, 보육서비스의 질이 개선돼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보육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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