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21 배상익 선임기자/ 대부분의 주유소 주유기가 정량보다 적은 것으로 조사돼 소비자들만 손해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유기 조작 시 2억의 과징금을 부과 하고 현행 징역 3년 또는 벌금 1천만 원 에서 징역 3년 또는 벌금 5천만 원 으로 처벌기준 을 강화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은 21일 석유 거래에 있어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유기의 사용오차 개선과 조작방지 종합대책'을 수립·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 주유소의 불법행위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어 정부가 주유기 조작을 강력 제재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조작방지를 위해서는 전국 단위 주유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한 후, 주유기의 법정 사용오차를 ±0·75% 에서 ±0·5%으로 축소 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키로 했다.
또 IT융합 주유기의 보급에 따라 지능화되는 불법조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IT융합 주유기의 조작방지기술을 개발하여 업계에 보급하고, 형식승인 및 검정시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검정 유효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주유기 수리업자 자격요건 강화 등 검정제도를 개선하여 2015년 1월부터 시행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주유소의 “정량 주유” 자율관리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유소협회·소비자단체 등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가칭) 자율정량 주유소' 인증마크제도 도입 검토하는 시범사업을 ‘2014년 3월~12월까지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주유기 등 법정계량기의 검사이력, 유효기간 등을 웹기반으로 관리하는 전국 계량기종합관리시스템 구축 오는 11월부터 운영한다.
기술표준원은 금번 수립된 종합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경우, 우리나라도 2015년에는 세계 최고수준의 “정량 주유”가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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