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21 배상익 선임기자/ 정부는 개성공단 입주 기업에 우선 3000억 원 규모의 남북협력기금 경협보험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14일 추가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해 김동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정부합동대책반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경협보험 지원, △중진기금 추경예산 지원, △고용유지 및 실업 지원, △영업기업 지원, △사회보험료 납부지원 등을 조속히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을 위해 1단계로 3천억 원 규모의 긴급자금지원을 지난 2일 발표 한 바 있다·
현재 141개 기업이 경협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가입업체는 자산 순손실액의 90%까지(70억 원 상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또 정부는 국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5200억 원(긴급경영안정자금 2200억, 신성장기반자금 3000억) 규모의 중진기금을 추경예산에 반영한 바 있다·
따라서 1단계 대책에 포함된 3000억 원 규모의 지원 자금이 소진되는 대로, 위 중진기금 중 필요한 일부를 추가로 투입하여 입주기업들의 경영안정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개성공단 입주기업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휴업·휴직 수당 지급시, 지급된 수당의 2/3 지원, △교육훈련시 임금의 3/4과 훈련비 지원등 무급 휴업·휴직 근로자 발생 시에는 근로자에게 직접 수당을 지급하거나 생계비를 융자하기로 하는 고용유지 지원과 실업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이를 조속히 시행하기로 했다·
근로자 해고 등 구조조정이 행해지는 경우에도 실업지원 대책을 적극 시행하기로 하고 개성공단 입주기업에서 임금체불 발생시, '임금체불 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도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개성공단 내에서 입주기업의 생산활동을 지원하는 영업기업에 대해서도 우선 세금 납부기한 연장, 세무조사 연기, 기존 대출금 납부유예 등의 제도적 지원을 시행하고, 실태조사 이후 필요성을 검토하여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 지원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업들의 신청을 받아 4대 사회보험료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체납보험료에 대한 재산압류 등도 유예하기로 했다·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회의에서 "기업현장을 방문하여 실제 겪는 어려움과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봐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기업들의 실태조사를 조속히 마무리 짓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이날 회의는 국무조정실장을 반장으로, 기획재정부·통일부·법무부·안전행정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 차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조달청·중소기업청 차장, 대통령비서실 통일비서관 등이 참석 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실무대책반을 통해 추가 지원대책을 계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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