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청장 남상호)은 경찰청 및 경찰병원과의 협의로 5월 1일부터 20년 이상 재직 후 퇴직한 소방공무원이 경찰병원을 이용시 진료 감면이 실시된다고 밝혔다.
감면 내용은 외래 진료시 본인부담금 면제, 입원시 본인 부담금 30% 감경, 종합검진시 기본검사 30% 감경 등이다.
이는 경찰병원 수가규칙 부칙(제389호,2007.8.17)에 의하여 경찰병원 수가규칙 개정규정 고시(‘13.04.09) 및 진료비 감액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칙 등의 발령에 따른 것이다.
소방방재청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다 퇴직하신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등 퇴직 소방공무원의 긍지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며 “향후에도 전·현직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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