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놓자 비수도권인 충북지역 등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다행히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 상정이 일단 보류 됐으나 폐기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 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비수도권이 강력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은 수도권내 자연보전권역으로 학교 이전을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월 4일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으며 이는 수도권에 인접한 충청권과 강원권에 직격탄을 주는 것이다.
시민단체들은 지방대학 육성을 저해하고 지역경제를 말살시키는 대표적인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이라는 주장이다.
국토부는 수도권내 자연보전권역이 과도한 규제로 성장이 어렵다는 이유를 내세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 제1항의 개정을 통해 수도권에서 자연보전권역으로 전문대학이나 소규모 대학을 이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법이 통과될 경우 비수도권지역 대학들이 수도권으로 이전이 가능해 그렇지 않아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비수도권의 대학과 지역의 약화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더욱이 이는 현재 지방에 있는 서울의 주요 대학 분교가 수도권으로 이전이 가능해지고 지역균형발전은 저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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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등 비수도권의 자치단체들은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는 이번 개정안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며“앞으로 반대 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특히 박근혜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을 외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시행령 개정안이 나와 현 정부 정책과도 상치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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